[한섬칼럼] 글로벌 섬유수출기업, K패션 메신저
[한섬칼럼] 글로벌 섬유수출기업, K패션 메신저
  • 김임순 기자 / sk@ktnews.com
  • 승인 2023.03.09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FTA, 얀포워드 원산지규정 
글로벌 수출기업 장점으로 승화’

한세실업 세아상역, 정면 승부
중·남미 현지 공장 ‘지속 투자’

죽, 환자만 먹는다는 사업 단점을 승화시킨 본죽 이야기. 
섬유수출기업도 어려움에 정면승부하며 장점으로 승화시킨 예는 상당히 많다. 지난 2011년 미국과 체결된 FTA 협정은 섬유제품 수출기업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의류제품 수출 기업에게 FTA 쟁점인 얀포워드 규정은 면 니트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치명타였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현재는 어떤가. 글로벌 섬유패션기업군으로 우뚝 섰다. 대표적으로 한세실업과 세아상역. 이들 기업은 원면(원사) 생산지 규정을 놓고 정면에서 대처해내며 글로벌 기업군으로 당당하게 성장했다.      

지난 3일 대구 PID FTA 활용교육은 수출기업 직원대상으로 진행됐지만 글로벌 세아와 한세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섬유·패션기업의 미국·EU 및 일본 수출확대를 위한 FTA 활용 교육’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했지만 한국의 섬유수출 경쟁력 사례나 대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발표가 덧붙여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쟁점인 한·미, 한·EU FTA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바이어 수요 맞춤형 제품기획과 국내산 섬유소재 채택방안 등이 골자였다. 한·미 FTA의 경우 얀포워드(yarn-forward)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와 예외규정의 활용을 통한 면사, 면직물 및 스판덱스, 합섬직물 등의 수출 확대방안을 종목별 지역별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iStock

얀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에 대한 의미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섬유산업의 경우 품목마다 규정이 다르다.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공정(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제직(weaving) 혹은 편직공정(knitting)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취급받는다.

한·EU FTA는 EU-베트남 FTA를 활용한 한국산 원단의 누적활용방안과 한국- 베트남-EU 공급망에 연계한 원산지 증명방안, 의류 안감과 심감규정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1월 발효된 RCEP을 활용해 폴리프로필렌사, 편직물, 생활용 섬유제품 등 중국에 비해 유리한 한국산 제품의 일본시장 접근방안도 상세히 알려줬다. 
한세나 세아의 경우, 이러한 추가적 협정이전부터 한미 FTA 얀포워드 규정을 대비해 미국수출이 용이한 중남미에 진출했다. 세아상역의 코스타리카 진출과 한세실업의 아이티와 니카라와 현지 법인 설립은 이러한 얀포워드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위해서다. 현지 진출은 치안이나 인력 등 갖가지 어려움 속에도 현지 공장 증설을 서두르는 이유다.  

한세실업은 1998년부터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정량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중남미 지역에 투자해 왔다. 2026년까지 과테말라에 총 3억 달러(약 4200억 원)를 투자하고, ‘중남미 수직계열화’에 나선다. 
중미 사업장 확대는 이점이 많다. 미주 시장 접근성 강화와 함께 카프타(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혜택이 따른다.  가격과 품질, 납기 등에 대한 경쟁력, 미주 바이어 확대와 함께 기존 동남아 사업장과의 지속적인 시너지도 기대된다. 

한세실업은 니트 외 다양한 의류제품 사업으로, 2026년까지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과테말라와 미차토야 지역 등에 친환경 방적, 편직, 염색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세아상역 세아스피닝은 2015년 코스타리카에 진출, 원사 생산을 위한 방적공장을 설립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세아그룹은 국내 의류 OEM 업계 최초로 ‘방적-편직-염색-봉제’를 포함한 의류생산의 모든 공정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실현했다.

한세실업 세아상역은 면 니트 제품을 만들어 미국시장으로 실어내는 수출 전문기업이었다. 이들은 수출최대 악재인 美 FTA 얀포워드 규정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세계적 기업군으로 우뚝 섰다. 
죽이 환자만 먹는 것이 아니듯, 섬유수출 장벽도 넘으라고 있는 법, 이제 K패션을 이끄는 새로운 활력소로 역할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