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강제폐쇄 관련 헌법소원 기각판결 유감”표명
“개성공단 강제폐쇄 관련 헌법소원 기각판결 유감”표명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2.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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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섭 중기협 남북경협특별위원장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특별위원장(삼덕통상 회장·사진)은 개성공단 강제폐쇄 관련한 헌법소원의 헌법재판소 기각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주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선량한 피해자들인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③항에 규정된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동남아 등 글로벌 투자진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소가 됐다”며 “남북한 산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도록 남북 당국에 최선의 노력과 국제사회 협조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2016년 2월 10일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불법적으로 폐쇄된지 6주년을 맞아 1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이라는 취지의 기각결정(1월27일)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당초 남북당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를 권장하고 신청기업을 정부가 직접 선별 심사해 입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23조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항의 강행규정과 정면배치된 것으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해석은 수용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문 위원장은 “군사지역을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12년여 동안을 풍찬노숙하는 간난신고 끝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을 했다”며 “12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와 국회에는 물론 미국 의회 및 유엔에까지 평화정착사업이라고 재개를 하소연했다”며 “북한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냉혹한 글로벌 정치질서속에서 호소하는 이러한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以卵擊石)’에 불과할 따름이었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진출 124개 기업들은 물론 원·부자재 공급기업 및 바이어를 포함한 유통기업 등 1만여개 협력기업들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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